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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특례 적용기간, 12월 31일까지 연장
지방계약 특례 적용기간, 12월 31일까지 연장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7.05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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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보증금 등 인하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계약제도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당초 특례 적용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관련고시에 따르면 특례 적용기간에는 수의계약 유찰 시 재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입찰 및 계약, 이행보증금이 인하된다. 입찰보증금의 경우 입찰금액의 5%에서 2.5%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공사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에서 7.5%로, 공사이행보증서는 계약금액의 40%에서 20%로 각각 내린다.

특례 적용기간에는 검사·대가지급 소요기간도 단축된다. 검사 기간은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가지급 기간은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각각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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