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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창작자 지위 개선 법안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 창작자 지위 개선 법안 대표발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7.05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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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사건 원인 지목 ‘매절계약’
최근 문제점 다시 부각돼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이 5일 저작권 ‘매절(買切) 계약’을 방지해 창작자들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매절(買切) 계약은 제작사가 창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모든 수익, 심지어 파생시장에서의 수익까지 모두 제작사가 가져가고 창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매절계약은 창작자들에게 불리하고 불공정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작권법 학계의 입장이다.

2004년 ‘구름빵’이라는 제목의 책을 낸 백희나 작가의 작품이 44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불평등한 출판계약으로 인해 저자는 2000만원 정도의 수입에 그쳤다는, 일명 ‘구름빵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매절계약은 최근 ‘검정고무신’을 그린 만화가 고 이우영 씨의 저작권 분쟁이 알려지며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은 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저작권 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저작재산권의 양도 ・ 처분제한 , 배타적발행권·출판권의 설정 ・ 이전 ・ 변경 ・ 소멸 등에 대하여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된 저작재산권이 창작자 개인의 계약으로 제작사에게 양도되고 이를 별도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 ,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창작자가 맺은 매절계약 관행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면서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을 신탁한 경우 등록 없이도 저작재산권의 양도 ・ 처분제한 , 배타적발행권 ・ 출판권의 설정 ・ 이전 ・ 변경 ・ 소멸 등에 대하여 제 3 자 대항력을 갖도록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매절계약을 근절하고 창작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준호 의원은 자동차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 불합리한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 자동차보험분쟁조정협의회 ’ 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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