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협상계약 입찰 하한선 상향조정, 수의계약 낙찰률 산정 때 법정경비 제외
협상계약 입찰 하한선 상향조정, 수의계약 낙찰률 산정 때 법정경비 제외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7.07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지방계약예규 개정
공사협 개선 요청 3건 반영

입찰서류 ‘공고일’에 교부
중소업체 검토시간 보장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는 경우 입찰하한선이 70%로 오른다.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낙찰률을 산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예규는 나라장터(G2B)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7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 안전제품 입찰하한선 80%로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행안부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지방계약TF)에서 발표한 지방계약제도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다. 지방계약TF는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단장으로 지자체와 민간기업, 관련협회의 계약담당자, 민간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계약TF는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적정대가 보장 및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입찰·계약 집행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9건의 지방계약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합리적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방계약TF에 개정을 요청한 내용들이 계약예규에 반영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 중 협회의 요청이 반영된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하한선 상향조정 △수의계약 낙찰률 산정방식 개선 △입찰관련 서류 교부시점 조정 등 크게 3건이다.

우선 행안부는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입찰하한선을 종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1)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계약에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기술능력과 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계약방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간 지역 중소업체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 입찰 하한선에 가깝게 저가로 투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발주기관에 부실한 결과물이 납품될 우려가 있고 업체는 적정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 하한선을 종전60%에서 70%로 대폭 상향했다. 특히 소방 등 안전과 관련된 제품은 입찰 하한선을 80%까지 올려 소방공무원 등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수의계약 낙찰률 산정방식 개선

이와 함께 행안부는 2인 견적 수의계약 시 보험료 등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가격하한율을 산정하도록 손질했다.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참가업체는 가격하한율에 맞춰 견적가격을 제출하는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견적가격 제출시 유의해야 할 것은 가격하한율이다. 예정가격 대비 업체가 제출한 견적가격 비율이 가격하한율(물품·용역 88%, 공사 87.745% 등) 미만인 경우 해당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업체에서는 재료비·노무비 등 다른 비목을 감액한 뒤 투찰해 적정공사비를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업체가 적정한 계약 대가를 지급받고 경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2인 견적 수의계약에서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하한율을 산정하도록 관련예규를 손질했다. 해당 개정 내용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입찰 관련 서류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앞당겨 서류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제2절)

종전에는 발주기관이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 사이에 입찰참가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발주기관에서 입찰 관련 서류를 늦게 나눠주는 경우 인력이 적은 중소업체는 원가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행안부는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공고일에 교부하도록 개선했다. 이로써 중소업체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류를 검토하고 공공입찰 참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제 도입

이 밖에도 행안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계약 서약제를 도입했다. 종전에는 계약대상자만 뇌물·향응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했는데 발주기관에도 공정계약에 관한 의무를 부여한 셈이다.

또한 협상계약 평가항목 결정 시 계약의 이행과 무관한 평가항목을 둘 수 없도록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계약이행과 무관한 항목을 넣거나 지역업체를 우대해 기술력이 우수한 여타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종합공사의 접근성 평가 대상을 4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했다. 접근성 평가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해당 시·군 업체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종전에는 2억원 미만 공사를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접근성 평가를 통해 해당 시·군 업체의 수주를 유도했다.

아울러 설계보상비 지급기준 강화했다. 행안부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낙찰을 받지 못하고 탈락한 업체 중 설계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그런데 설계보상비만 노리고 부실한 설계를 제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주요 목적물을 제외하고 설계서를 제출하는 경우 설계보상비 지급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학술연구용역의 고용창출 우수 평가 시 신설기업 평가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지방계약예규(행안부 예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구성된다.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총 13장으로 구성돼 있다.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격심사 기준 등 총 11장으로 구성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