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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박스제, 투자 유치·혁신기업 육성 선순환
특허박스제, 투자 유치·혁신기업 육성 선순환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7.11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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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소득에 저율과세
R&D 사업화 단계 지원 필요

미국·영국 등 24개국 도입
자국산업 보호·기술혁신 박차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보통신기술(ICT)의 고도화로 디지털 융합 신산업 창출이 가속하는 가운데, 혁신기업의 육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박스제도에 기업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허박스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통상의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 단계에서 투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도입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기업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도 특허박스제를 도입해 혁신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R&D 투자단계에 조세지원이 치중돼 있고, 사업화 단계에서는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어 기업의 연구활동 촉진과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국내의 R&D 투자와 특허 출원수는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김경만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93%로 세계 2위 수준이고 특허 출원건수는 24만건으로 세계 4위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017년 248건에서 2021년 144건으로 감소했고 사업화 성공률은 연평균 42.9%에 불과한 실정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R&D 관련 활동 내지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본질적 의미에서의 특허박스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R&D 성과물 활용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허박스 등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도입한다면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24개 국가가 특허박스, 지식재산박스, 혁신박스 등 이름으로 특허박스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에 적극적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의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허박스제는 적용대상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넓고 적용대상 소득의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의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국가로의 도약이라는 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임 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특허박스를 도입해 자국의 혁신기업을 자국 내에 유지하도록 유인하거나 국외의 혁신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여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하며 “영국은 지난 2013년 특허박스를 도입한 후 신청회사와 신청금액이 첫해보다 2021년에 각각 2배, 3배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임 위원은 “미국도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자국의 산업보호, 리쇼어링 지원 차원에서 자국 내의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사용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FDII 제도를 2017년부터 도입하는 등 정책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현행 R&D에 대한 조세지원은 지원 대상 기술의 열거주의와 사전 요건심사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기술혁신의 속도에 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물적 투자 중심에서 기술인력 양성 및 무형자산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특허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허박스제의 도입 방안으로는 특허 등을 활용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지식재산의 이전·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50% 감면이 제안됐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적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실행계획의 관련 권고안을 수용해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혜택과 그 지식재산권 개발에 발생하는 R&D 지출이 실질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용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성장의 주체인 기업을 규모에 따라 구분해 차별할 필요는 없으므로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 흐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기업의 투자 유치·활성화, 리쇼어링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상 우대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허박스제의 세수 영향은, 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업수익이 증가해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와 기업의 실질 세율이 감소해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동시에 작용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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