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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정보통신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 7월 31일 공시
2023년도 정보통신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 7월 31일 공시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7.14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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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오는 28일 최종 산정 예정

제출 자료 누락·오류 여부
공시 전일까지 확인 필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가 오는 31일 공시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는 최근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 일정을 공유하고, 업무처리 일정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023년도 정보통신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 일정
2023년도 정보통신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 업무처리 일정

협회는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 신청을 7월 28일까지 접수한다.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는 해당 기한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시공능력평가 기초자료 확인 기간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다. 협회 홈페이지의 우측 퀵메뉴를 통해 ‘시공능력평가→내역확인→기초자료확인’ 페이지를 거쳐 제출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이때 신청업체는 ISO인증 및 중점관리대상업체 여부, 기술개발투자비 등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기초자료 확인 기간 내에 소속 시·도회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는 업체에서 제출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7월 18일 시공능력평가액을 1차 산정한다. 신청업체들은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의 퀵메뉴를 통해 1차 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단, 1차 산정액은 산정내역 확인기간 중 업데이트된 추가자료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협회는 7월 28일 시공능력평가액을 최종 산정하고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의 적용기간은 2023년 7월 31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다. 시공능력평가에 대한 공사업 등록수첩 기재는 8월 1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체는 보유기술인력 변동, 겸업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시공능력평가 시 보유기술인력으로 평가받은 자가 시공능력평가 적용개시일인 7월 31일 이후에 평가적용일(2022년 12월 31일) 이전 퇴사로 해당 업체 소속 직원에서 제외되거나,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근무일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전문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겸업업체로 분류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시·도회에 제출해 겸업 여부를 확인받아야 전문업체로 처리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기초자료 및 산정내역 확인과정에서 누락 또는 오류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공시 전일인 7월 28일까지 소속 시·도회로 연락해야 한다”며 “시공능력평가가 공시된 후에는 다시 산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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