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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 제재
SK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업자 제재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7.12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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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미흡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과태료·과징금 부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7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BSC와 SK(계열사 및 수펙스추구협의회), 인크루트㈜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햇다.

이번 사건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BSC는 SK그룹 채용종합역량검사를 수행하는 수탁자로 자체 운영하는 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조치를 미흡하게 해 응시자의 개인정보(1679건)가 유출됐고, 보관기간이 지난 평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한, 이번 유출사고와 관련된 SK계열사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수탁사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고, 이 중 일부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문서로서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총 2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인크루트㈜는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에 해커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하였으나, 대규모 로그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침입 탐지 및 차단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고, 휴면계정 해제 시 추가인증 요구 없이 아이디(ID), 비밀번호만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3만5076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과징금 7060만원과 과태료 360만 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동 처분으로 채용기업이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와 위·수탁 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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