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구·운영자금 제공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금융지원방안을 안내했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상호금융원은 등은 수해 피해 중소기업에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제공함으로써 채무 부담 경감을 돕는다.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도 추진된다. 과거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수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유관기관과 업권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을 통해 피해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 경북, 충북, 충남에는 금융상담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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