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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당한 특약에 대한 대응방법
하도급 부당한 특약에 대한 대응방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7.27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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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전문 변호사 황 보윤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황 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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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실무상담을 하다 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통신 공사를 위탁하면서 각종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한 상담과 문의가 빈번하다.

예컨대 종합정보시스템 업체인 갑은 정보통신공사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인 을에게 위탁하면서 계약금액의 15% 이상인 경우에만 통신공사 설계 변경을 허용하고,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인 을이 부담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후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15%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변경한다는 하도급 계약서 및 특수조건 등에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라면 이 경우의 문제점과 정보통신공사의 수급사업자인 을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종합정보시스템업체 갑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을 설정한 것으로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되어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에 위반된다.

현행 하도급 법령은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금지하면서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권을 제한하는 약정,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및 산업 재해 비용, 인허가 비용, 환경관리 및 품질 관리비용, 하자 담보책임, 손해 배상 책임 등을 하도급 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 하도급 업체의 간접비 중 하도급 대금에 계상되는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등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유형을 일부 제시하면서 그 밖에 유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함)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 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부당특약 심사지침상 부당특약 주요 예시 내용을 보면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추가공사 또는 계약사항 이외 시공부분에 대한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 △하도급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약정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원사업자에게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약정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산업재해사고 발생 및 처리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이나 공사기간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하였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로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하드웨어 구성, 소프트웨어 개발, 장비규격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설계변경 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약정 △수급사업자는 인건비 상승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된 하도급금액 이외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이유로 공사지연 및 공사거부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약정 △하도급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인상으로 납품단가의 변동이 발생시 하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품단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위 사례와 유사한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공정위 부당특약 심사지침상의 부당특약 구체적 예시내용을 참조하고 업무에 적용하여 처리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종합정보시스템 업체 갑의 이러한 부당특약 행위에 대하여 공정위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신고하면 조사해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엄중한 제재조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고 이에 맞게 공정위에 부당 특약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신고하는 등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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