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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피해 복구 물자·공사 신속하게 계약”
“폭우피해 복구 물자·공사 신속하게 계약”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7.18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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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찰·수의계약 활용
지체상금 면제 및 감경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조치가 시행된다.

조달청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절차를 단축·간소화키로 했다.

폭우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복구물자를 구매 시 2단계 추가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재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키로 했다.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할 때 현장에서 즉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를 시행한다.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 또는 감경하기로 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폭우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국가적인 재난·위기를 예방하고 피해 복구작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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