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결합상품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용 15% 불과
결합상품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용 15% 불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7.19 1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 추진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한 해 발생하는 약 200만 건의 결합상품 해지 중 약 30만(15%)건만 원스톱전환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을 뿐 약 170만(85%)건은 여전히 기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4사(SKT, KT, LGU+, SKB)와 종합유선방송4사(LG헬로비전, 딜라이브, 현대HCN, CMB), 위성방송사(KT-Skylife) 등 총 9개사 임원들과 함께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IPTV, 위성방송)이 결합된 상품의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장점검 회의를 실시했다.

원스톱전환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 신청을 하지 않고 신규사업자에게 서비스 전환 신청만 하면 해지와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서비스이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에 통신4사부터 도입됐다.

2022년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확대 시행 되었으며, 방통위는 서비스 전면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그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장점검 회의에서는 △ 고객센터 상담원의 접수 수수료 인상 △영업 대리점 원스톱전환 인센티브 인상 △고객센터 전문상담 인력 증원 및 상담원 교육 확대 △대리점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 확대 시행 등 원스톱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김효재 방통위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용자가 통신사를 편리하게 선택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