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입법영향분석사업단(이하 '사업단')을 출범했다.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법규의 마련, 매뉴얼 개발, 시범보고서 작성, 국내외 입법영향분석 관련 제도 및 사례 연구, 입법영향분석 관련 공동세미나·학술대회 추진 및 국회입법조사처 내·외부 이해 증진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입법영향분석이란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 국회의 입법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입법지원 활동임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을 단장으로 해 자문위원, 간사, 제도설계팀, 시범보고서작성팀, 사후보고서작성팀, 실무지원 등으로 구성했다.
·사후보고서작성팀은 향후 작성될 영향분석서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 제도설계팀은 관련 법규의 정비, 매뉴얼 개발 등 제도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설계한다.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 및 입법영향분석 T/F와 긴밀히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마련된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론을 제공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자료 등에 기초한 분석을 지원한다.
법체계분석을 담당하게 될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입법영향분석 T/F를 통해 긴밀히 협업해나갈 예정이다.
사업단 운영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국회 내외부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과 법제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