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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네이버 등에 재난관리 의무 부여
삼성전자·네이버 등에 재난관리 의무 부여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7.31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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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정부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에 디지털 재난관리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이하 ‘데이터센터’) 분야 주요통신사업자(디지털 재난관리 의무대상 사업자) 지정 검토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고, △2023년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안)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은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가 새롭게 부과됨에 따라, 그 조치사항 및 이행계획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안건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 주요통신사업자 지정 검토'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법정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조사·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고,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 신규 재난관리 사업자 지정대상에 관하여 논의했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의 지정요건은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또 데이터센터 분야는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2만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지정된다.

두 번째 안건 '2023년도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신규 지정된 주요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기간통신사업자 소관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변동사항을 반영하였다.

주요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갖추도록 △ 방송통신재난관리 책임자 및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인력 지정, △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분야 위기경보 발령기준 설정, △ 통신장애 보고기준 및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을 2023년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추가했다.

아울러, 주요 기간통신사업자가 신청한 중요통신시설 신규 지정 및 등급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2023년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했다.

세 번째 안건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에서는 과기정통부가 3월 30일에 발표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의 복원력을 제고하고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의 재난·안전 관리조치를 반영하고,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 유형별 예방·대비조치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핵심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한 분산 및 다중화 체계 마련 △장애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 배터리 화재 조기탐지를 위한 사전탐지체계 강화와 △한국전력의 전원 차단 시에도 전력공급 지속을 위한 예비전력설비 운용 및 이중화 등을 반영했다.

또한, 기간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 공통으로 △내진성능평가 실시를 통한 내진설계 강화와 △풍수해 대비 옥상·지하공간 방재설비 보강 등 자연재해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판단된다”며 “디지털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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