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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ICT 기기의 인증이 왜 필요할까요
[ICT광장] ICT 기기의 인증이 왜 필요할까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8.02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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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 ㈜케이이에스 전문위원

복잡다변한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법과 얽혀 살고 있다. 법은 사람을 구속하는 것 같아 보이나 사회의 규범이 되며 사람이 살기에 편한 견제장치로서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 만약 자동차가 액셀레이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떠하겠는가? 당연히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를 살아가는데 ICT 기기는 필요불가결한 문명의 이기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스마트폰, TV, 내비게이션,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와이파이공유기 등 수많은 기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는 것이 우리네 세상인가 보다. 바로 기기간의 전파간섭과 혼신, 그리고 전자파 장해 문제이다.

예를 들면 청소기를 돌리거나 믹서를 작동하면 TV화면이 지지직거리고, 블루투스 헤드셋을 쓰고 음악을 들으면서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검색할 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중에 인터넷 방송의 시청이 안되어서 ‘기기가 고장 났나?’ 하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자동차의 급발진 문제나 자동제어 장치의 오류로 인한 사고도 전자파 장해 문제와 관련이 깊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많이 있다.

요즘 이와 같은 현상이 많이 줄어든 것은 관련 기술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기와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평가(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하여 정부통합인증 마크인 KC를 발급하는 제도가 정착이 되어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파는 전기를 쓰는 기기에서 불요불급하게 발생되는 것이나 이를 방치하면 누적이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전파환경을 나쁘게 한다.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나 먹는 물 문제를 예전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세상이 복잡 다변화할수록 더욱 문제시되는 것과 같다. 적합성평가 제도 또한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시대를 지나 사물지능융합기술(AIoT :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많은 전자장비와 통신장비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동작함으로써 이에 대한 전파간섭 문제와 전자파 장해문제를 규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적합성평가 제도는 이러한 ICT 기기에 대해 사용을 원활히 하고 혼신과 간섭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장치인 것이다. 1968년 해상기기에 일부 시행된 형식검정 제도가 1984년 유선기기의 형식승인 제도로 추가되었고, 1990년 전자파 장해검정 제도가 추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체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 전자파 강도(EMF : Electromagnetic field) 시험 등도 시대의 추세에 따라 추가가 되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는 모든 국민과 사회를 전파장해 문제와 전파간섭 문제, 망 위해 문제, 인체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식산업 사회의 도래로 챗GTP 등을 비롯한 AI 기기와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이에 따른 각종 센싱 장비들이 추가로 연결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심화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유해 전자파 문제를 국가가 규제하고 순기능의 역할을 빛내기 위해 적합성평가 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CT 기기 및 전기용품 등의 판매자 역시 정부정책을 받아들이는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믿어진다.

법은 사람을 이롭게 할 때 빛을 발한다고 한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업무가 규제가 아닌 안전한 제어장치로 작동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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