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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줄이려는 위험한 시공, 무리한 공법 변경 불가능
공사비 줄이려는 위험한 시공, 무리한 공법 변경 불가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8.18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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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숙지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
사업주·근로자 작업중지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등
관련규정 명확한 숙지 필수

위험성평가 고시, 5월 개정
체크리스트법 등 방법 다양화
공사 개시 후 한 달 내 첫 평가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자료=고용노동부]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자료=고용노동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대다수 정보통신공사 사업장을 비롯해 공사규모가 크지 않은 건설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전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 등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관련규정에 어긋남이 없는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 긴박한 산재 위험 땐 작업 중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은 꾸준히 감소해 왔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사망자 수의 1만 배를 상시근로자 수로 나눈 값으로, 근로자 1만 명당 사고로 숨지는 사람의 수를 나타낸다.

주목해야 할 것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1년 산재사고 사망자 882명 중 714명(80.9%)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숨졌다. 2005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이 65.6%였던 것과 비교하면, 15.3%P 증가한 것이다. 이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정보통신공사 사업장 등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기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각종 안전관리 규정을 완벽하게 이행함으로써 무재해 사업장의 기본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해야 하는 업무에는 사업장의 산재 예방계획 수립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이 있다.

같은 법 제38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1조 및 제52조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 먼저 5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52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

이에 더해 66조는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건설업 산재예방을 위한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등의 규정도 명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된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도 안된다.

제70조는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태풍·홍수 등 악천후, 지진, 화재, 전염병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됐을 때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재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71조는 설계변경의 요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해 발주한 경우는 설계변경 요청이 불가능하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내용이 기술적으로 명백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산재예방의 필수요소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를 보면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재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자료=고용노동부]

■ 위험성평가, 쉽고 간편하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규정된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스스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책임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의 핵심수단이라 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및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주 주도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각 참여 주체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도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22일 관련고시를 개정했다.

먼저, 개정고시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다양화 했다. 고시 개정 전에는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추정·결정할 때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계량적으로 산출해 판단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 빈도와 강도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33.8%에 불과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 고시는 쉽고 간편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등 3가지 방법을 도입했다.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체크리스트법은 체크리스트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사업장에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핵심요인 기술법은 핵심 질문에 단계적으로 답변하는 식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개정고시는 위험성평가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고시 개정 전에는 위험성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 후 1년마다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왔다. 1년마다 최초평가에 준해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토록 했던 셈이다. 이로 인해 사업장의 부담이 매우 컸다.

이런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개정 고시는 사업장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평가에 착수하도록 평가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사 개시 후 한 달 내에 지체없이 위험성평가를 시행토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기평가의 경우 앞서 실시했던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도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부담을 줄였다.

이에 더해 개정 고시는 공정이나 기계·기구의 변동이 잦아 수시평가를 매번 실시하기 어려운 업종 등을 고려해 상시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안전·보건관리자 및 도급관리자 등이 모여 그 결과를 논의·공유하며, 매 작업일마다 근로자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실시하면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월 단위 위험성평가 시에는 사업장 순회점검, 아차사고 점검, 근로자의 상시제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아차사고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의 전조증상을 말한다. 즉건설공사 중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 밖에도 개정 고시는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그 위험을 근로자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는 등 산재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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