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이상이 감리원 부족
건축·ICT 융합 갈수록 활기
정보통신 감리 중요성 커져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건설공사 감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의 주된 원인이 허술한 공사감독 등 부실감리리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LH가 자체 감리를 실시한 아파트의 감리원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현장에 배치된 공사감독자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사현장에는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2공구’를 비롯해 △인천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5-1공구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4공구) △수서역세권 A3BL 아파트 건설공사 공구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파주운정, 수서역세권 등 7개 현장은 지난달 말 LH가 철근 누락 단지로 파악한 곳이다.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및 별표 5에 명시돼 있다.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 기준은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한 예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의 경우 품질관리 경력 1년 이상인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과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부실감리를 예방하고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명시된 기술인 배치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도 감리관련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철저한 이행이 필수적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감리’란 정보통신공사에 대해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 대상 공사의 범위,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감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도 감사 대상 공사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역시 원칙적으로 감리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조의3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용역업자는 관련기준에 따른 감리원 1명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공사중단 기간은 제외)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 등급은 공사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기술사인 특급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특급감리원을,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5억원 미만 공사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업자는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등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이 전기 및 소방분야와 비교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전기분야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고시에 감리원 배치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책임감리원 1명을 포함한 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해야 한다. 또한 8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책임감리원 1명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하고,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대비 50퍼센트 이상 배치해야 한다. 더불어 4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총 공사기간대비 50퍼센트 이상을 추가배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상일 정보통신기술사는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정보통신분야 감리 업무가 전기나 소방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며 “특히 건축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갈수록 활기를 띠면서 정보통신 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통신 감리원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일 처리가 허술하게 이뤄져 부실감리의 원인이 된다”며 “감리원 배치기준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