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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타절 및 타절합의 정산후 하자보수 책임여부
공사타절 및 타절합의 정산후 하자보수 책임여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8.21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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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전문 변호사 황 보윤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황 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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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A사는 B사로부터 전체 공사 중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던 중 공정과 기성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상호간에 공사타절 및 정산합의를 하고 5억원으로 공사타절 및 공사금액 정산에 합의하고 이후 상호간 상대방에게 일체의 민사, 행정,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한 후 공사현장에서 철수했다. 

여기서 공사타절은 법적용어는 아니나 실무상 사용하는데 본래의 법적용어는 도급계약 해지에 해당한다. 공사타절의 원인은 다양한데 대표적인 것이 공사착수 시기가 상당히 지연된 이행지체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이행불능, 공사계약 당사자의 계약위반, 압류, 부도 등 사실상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공사타절이 발생하곤 한다.

통상 타절합의서란 시공자가 잔여 공사를 포기하기로 발주자와 합의한 내용이 명시된 문서를 말한다. 발주자는 타절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시공자가 타절 당시까지 진행하였던 부분에 대한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타절합의서에는 해당 공사명과 계약금액 및 날짜를 표기하고, 타절 정산한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공사 중지시점까지 타절 정산한 금액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그런데 후일 B사는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해왔다. 이럴 경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공사타절 및 공사금액 정산에 합의하면서 합의서에 “이후 상대방에게 일체의 민사, 행정,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함께 기재하는 경우, 이 합의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그에 반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부당청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그 합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에 충실해야 하고 그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가 법률상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공사에 있어 공사자체와 그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은 상호 연관성이 있기는 하나 하자보수가 공사 본연의 목적도 공사 수행자의 의지도 아니고 필연적으로 하자발생이 돼야 하는 것도 아닌 이상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자체와 하자발생은 상호간 필수불가분의 관계라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합의서에 공사타절 및 공사금액 정산만이 기재돼 있다면 이는 공사금액에 한해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향후, 이런 문제까지 방지하려면 하자보수에 관해서까지 부제소합의를 할 의향이면 합의서에 하자보수와 관련한 문구도 분명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공사타절과 이에 따른 타절합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미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사 타절과 그에 따른 제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공사타절 합의서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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