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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금지 시 노사 갈등 되레 심화”
“포괄임금 금지 시 노사 갈등 되레 심화”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8.2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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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총액·기업 경쟁력 하락
불필요한 초과근로 발생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선
“노사 확인제 등으로 보완,
현 제도 순기능 고려해야”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포괄임금제를 제한하고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근로제도 관련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된 가운데, 경제계를 중심으로 노사 갈등 심화 및 기업 경쟁력 약화 등 포괄임금 금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괄임금계약의 유용성과 제한의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포괄임금 계약을 제한하고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오히려 임금총액 감소, 불필요한 초과근로 발생 등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환경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자유롭게 시공간을 선택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근로방식이 확산하고 있는데, 우리 노동법은 여전히 70년전의 획일적인 시간 규제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특히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임금 계약 금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부회장은 “산업현장에서는 시간의 길이보다는 창의성이 생산성을 높이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상의 기준을 단순히 근로시간의 양에 맞추는 방식을 강제하면 근로자의 창의성과 기업의 효율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포괄임금계약이 전면 금지될 경우 임금총액 감소와 이에 따른 노사 분쟁 확산, 일부 근로자의 불필요한 초과근로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며 “포괄임금이 오남용되는 영역과 사업 특성에 맞게 사용 중인 영역을 구분하는 한편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법적 관점에서 포괄임금 논쟁의 허와 실’을 주제로 발표한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괄임금계약은 경직적인 근로기준법제하에서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메워 노사 간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 교수는 “포괄임금·고정OT계약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사무직 등 근로시간 활용을 비롯한 근로의 수행방법에 재량이 비교적 폭넓게 보장돼 있고 근로시간만으로 성과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의 양면성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시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가 엄격해지는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 교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방법으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하는 방식에 부합하는 포괄임금제도의 합법화·규격화 △수시적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노사 확인제도 등을 제안했다.

‘포괄임금 실태 파악과 경제학적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임금 변동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비용 예측을 용이하게 하는 등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포괄임금제 하에서 근로자는 주어진 업무를 정규근로시간 내에 완수하고자 노력할 수 있으므로 초과근로를 할 유인이 없으며, 오히려 포괄임금제가 불필요한 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근로시간 기록·관리와 관련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는 노동법의 원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질이 일정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기록·관리되는 근로시간이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라면, 결국 근로시간 산정에서 흡연, 커피·차, SNS 등 근로시간의 질을 둘러싸고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이는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양측 간 합의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일각에서 이를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 이른바 ‘공짜 야근’이라고 불리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지난 6월 여당은 노동개혁특위를 열고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 등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와 관련한 최종 입법안을 근로시간 보완 입법과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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