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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실시공 신고기한 늘려야”…조례 개정 촉각
국민권익위 “부실시공 신고기한 늘려야”…조례 개정 촉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8.2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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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책임성 강화
법정 기간까지 연장 권고
최장 10년 하자담보 책임

통신구 5년, 관로공사 3년
통신공사 규정도 숙지해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이 공사종류별로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법정 하자보수기간까지 연장하도록 권고한 까닭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43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주목할만한 것은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에 명시돼 있다.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과 부실시공의 신고·접수·처리 등에 내용이 조례의 핵심이다.

그런데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에 부실시공이 발견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신고를 받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 안전이 방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하자가 생기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와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과 2년, 3년, 5년, 7년, 10년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공사 중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이다. 대형공공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다. 지하철을 포함한 터널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의 경우에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0년이다.

각 지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관련조례를 개정할 경우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은 공사종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준공 후 1년이 지나서도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건설업계에 직·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간 건설업계는 시공자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하자의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정부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관계법령을 개정, 시공자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늘리려 할 때마다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곤 했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하위법령에 명시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하지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하자가 생기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가 적당하지 않음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명시돼 있다. 우선 터널식 또는 땅을 뚫거나 파는 개착식 통신구 공사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완공일로부터 5년이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 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 설비공사는 공사의 완공일부터 3년간 하자담보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외의 공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철근 누락 등을 계기로 오는 10월 8일까지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해부터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 권고가 지역의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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