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2일까지 접수
채용지원·금융우대 혜택
채용지원·금융우대 혜택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신청접수가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선정 20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 △채용지원 서비스 △기업 홍보 △재정금융우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선정·선발 우대 △세무조사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보다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그간 현장의 목소리, 2030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해 선정기준을 개편했다.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노동관계법 위반시 결격요건이 신설됐으며, 부실한 기업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업 현장실사를 강화했다.
또한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선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구직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선정기준 개편과 더불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친화적 콘텐츠를 통해 기업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친화강소기업 200개소가 참가하는 채용박람회를 10월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Tag
#청년친화강소기업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