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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 확대…자영업자 상환 부담 경감
저금리 대환 확대…자영업자 상환 부담 경감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8.2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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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가계신용대출에도 적용

차주당 최대 2000만원 한도
14개 시중은행서 신청 가능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7%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올해 3월 13일부터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편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을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했으며,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금리가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 상환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의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이며,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이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개인사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일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신용대출 2000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없다.

가계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됐음을 증빙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 취지와 차주별 대환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상담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 등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도 10년 만기 대출로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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