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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해야” 경제계 호소
“영세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해야” 경제계 호소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8.29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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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 시행 앞두고
중소기업 경영 위축 우려 확산

50인 미만 사업장 80%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비
정부·국회에 제도 개선 요구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 유예 및 위험성평가 벌칙 재고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에 대한 건의사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지난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많은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핵심 의무인 위험성평가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위험성평가 의무화 방안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요한 것은 제도의 현장 안착”이라며 “위험성평가가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착되기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 도입을 보류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기 유예를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시 부과하는 벌칙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안전보건규칙은 각 조문별로 위임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규정 위반 시 수규자가 어떤 법률 조문에 따라 처벌되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불법성과 사고와의 연관성 등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는 합리적인 벌칙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법은 경미한 위반행위까지 일률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중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경총은 △작업중지 명령·해제 절차 개선 △원·하도급 사업자 간 역할과 책임 명확화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임 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업주 의무 중심의 법령체계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 때문”이라며 “정부가 마련 중인 법령 개편안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효적인 방안들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0%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8.8%,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5.4%가 ‘전문인력 부족’, 27.4%가 ‘예산 부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85.9%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57.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이 16.5%에 달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38.0%)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 시설 보완’(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13.7%) 등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2년 이상 연장하는 것에 대해 민생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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