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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
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8.31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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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현재 33개,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544억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시공사에게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분배되는지 점검도 실시한다.

만일, 점검과정에서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시정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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