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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시간 더 필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시간 더 필요”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9.0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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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 시행 앞서
중소기업계, 유예 연장 요구
중소기업계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9월 정기국회가 개회한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등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1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우려를 표하고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은 50인 미만 사업장 상당수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불과 5개월 후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80%가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이 고물가·고금리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법리스크를 감내하느니 문 닫는 게 낫다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하소연을 전달했다.

이어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 및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중소기업계도 같은 마음”이라면서도 “68만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에 모든 책임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정부도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기업들이 납부한 산재보험료가 8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산재 예방을 위해 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1조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현장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범법자들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준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산재 예방 정부 지원예산 확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같은 날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의 조력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예 없이 5개월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과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충분한 정부 지원과 명확한 의무 확립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경영 애로를 호소하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전해졌다. 박인로 이노소재 대표는 “당장 수개월 후 법이 적용되는데 우리 같은 소기업들은 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도치 않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이덕규 두성건영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필수”라며“기업의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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