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노조 회계 공시해야 세액공제’ 10월부터 시행
‘노조 회계 공시해야 세액공제’ 10월부터 시행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9.05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조기 시행 추진
노조 회계 관리 책임 강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오는 10월 1일로 앞당기기 위한 재입법예고를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 6월 15일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회계감사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격 구체화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노동조합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이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재입법예고에 따라,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은 내달 1일 개통될 예정이다.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시스템 개통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동조합의 공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내년 초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