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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확인규정 개선해야
[ICT광장]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확인규정 개선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9.08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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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채해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돼 있는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설비의 가동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많다.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 2에 따르면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 장관이 협의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해당 설비에 대한 허가와 준공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공동주택사업의 건축허가부터 착공, 준공(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건축허가 단계를 보자. 현행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건축허가를 위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도면은 제출 서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업무 담당자는 해당설비의 도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건축 착공신고 단계에서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 4의 2 ‘건축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도면이 포함되지 않은 까닭이다.

건축 준공단계도 마찬가지다.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4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등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본다.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5조는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사용전검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설비의 공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한 경우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 공사 발주자는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는 사용전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건축 준공업무 담당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검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 발주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 별지 제8호 서식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를 작성해 감리결과를 지자체장에 통보하게 된다. 그런데 해당 서식에는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에 대한 검사결과 외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와 CCTV, 음향설비, 전화설비의 공사 등 기타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검사결과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는 건축주가 모든 공사에 대한 감리결과를 받고 그 중에 사용전검사 대상인 공종(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감리를 했을 경우 3가지 공종에 대한 감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비롯한 모든 공종의 감리 결과를 제출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에 관한 세부 항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어느 단체에서는 지자체 사용전검사 담당자에게 문제 삼는 일이 벌어진다. 심지어 감리원으로부터 월패드 보안기능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달라고 정보공개 요청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검사 결과에 대한 사본을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발주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면서도 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라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한 확인규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사업의 승인 및 허가, 착공, 준공 등 단계별로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의 설치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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