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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H-2’ 비자로 입국 후 3년간 한국에서 취업 가능
‘E-9’ ‘H-2’ 비자로 입국 후 3년간 한국에서 취업 가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9.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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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주요 내용 살펴보니

일선 시공현장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처리할 수 처리할 수 있는 내국인을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다. 자연스럽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 단순노무직 근로자로 한정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서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제도다.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부족한 인력을 조달할 수 있다.

사업주는 단순노무직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최초 취업 후 3년간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최대 1년 10개월까지 다시 고용돼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장 5년간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고용허가제는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일반고용허가제는 입국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전문취업사증(E-9 비자)을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E-9’ 비자발급이 허용되는 나라는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 모두 16개국이다.

일반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이다. 제조업의 경우 상시노동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건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 단,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례고용허가제는 방문취업자격의 사증(H-2 비자)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 국적의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중국과 옛 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는 ‘H-2’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옛 소련지역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다.

 

■시공현장 구인난 해소 기대

‘E-9’ 및 ‘H-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3년간 우리나라에서 취업할 수 있다. 사업주 요청 시에는 재고용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모는 매년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국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동향, 불법체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정부는 매년 말, 그 다음 해의 외국인력 도입규모와 점수제 운영 등 외국인력 배정계획을 발표한다. 사업장별 고용한도는 전체 도입규모가 결정된 후에 정해진다. 정부는 사업장별 편중이 없도록 고용한도를 설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사업주가 일반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근로계약서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사업장 배치, 고용 및 체류지원 등 크게 7단계를 거쳐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등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https://www.eps.go.kr)에서 자세히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용허가제 통합서비스(https://eps.hrdkorea.or.kr)와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워크인코리아(https://www.workinkorea.org)를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정부는 ‘E-9’ 및 ‘H-2’ 비자를 통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올해 쿼터를 1만 명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숙련기능인력 도입을 위해 ‘E-7-4’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올해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숙련 기능인력 확대가 시공현장의 만성적인 구인난 해소와 공사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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