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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40% 구글·넷플릭스·메타, 국내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 ‘無’
트래픽 40% 구글·넷플릭스·메타, 국내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 ‘無’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9.12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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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법인 껍데기만 갈아끼워 책임 회피...제도 보완 필요”
[출처=박완주의원실]
[출처=박완주의원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국내에서 약 1조원 이상의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 플랫폼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정작 국내 사업장에서는 서비스 장애 대응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통부는 해마다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부가통신사업자 5곳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한다.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코리아, 메타(옛 페이스북)는 각각 28.6%, 5.5%, 4.3%의 트래픽 양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사업자로 지정됐다. 해당 수치는 각각 1위, 2위, 3위에 해당하며 이들 사업자가 국내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양은 전체 트래픽 양의 38.4%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트래픽의 1.7%, 1.1%을 차지하며 각각 4위, 5위에 해당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장애 모니터링 접수, 전파 및 지원 등을 담당하는 ‘장애 관리 전담 조직’과 ‘인프라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들 사업자와 비교해 최대 25배 이상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플랫폼·CP 3사는 부서와 담당자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사업자 제도 시행 이후에도 메타는 지난 2021년 9월 인스타그램 접속 및 업로드 장애가 17시간이나 지속됐고, 구글의 경우 지난해 9월 5시간 동안 플레이스토어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는 의원실이 서비스 장애 대응 조직 운영 여부를 문의하자 8월에서야 전담조직 구성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후 8월 31일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 코리아를 제외한 구글코리아와 메타의 국내 서비스 장애 책임자는 현지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으며 책임 부서 역시 현지 본사의 부서였다.

그동안 글로벌 빅테크 사업자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유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변칙적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반드시 한국 지사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구글은 ‘구글코리아’를 국내 대리인으로 변경했고, 메타는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를 설립해 대리인 지정을 마쳤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여전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과 조치는 없었던 셈이다.

문제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도 국내 인력이 없어 즉각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다 보니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5월 4일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밀리의 서재’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로그인에 오류가 발생했다. ‘밀리의 서재’측은 “페이스북 측과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최초로 공지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자 결국 지난 6월 22일 페이스북 로그인 서비스를 중단하고 다른 플랫폼 계정으로 전환시킨 상태다.

박완주 의원은 “해외 빅테크 기업의 책임 회피를 막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방위에서도 여러 위원이 지적하면서 제도까지 개정됐지만 여전히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인 껍데기만 갈아끼우는 형태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 서비스 안정의 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국내 지사에 상주 인력을 두고 담당 업무,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장애 대응 메뉴얼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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