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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포괄임금제, 노사 모두에 합리적“
대한상의 “포괄임금제, 노사 모두에 합리적“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9.12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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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관리부담 완화
근로자 임금 보장 ‘순기능’
기업 75%, 현행 유지 의견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야근 수당을 미리 정해서 지급하는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포괄임금제를 도입·적용하고 있는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의 74.7%가 ‘포괄임금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4.3%였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서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예컨대, 한 달 동안 일정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수당을 사전에 책정해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노동계는 ‘초과수당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한다’고 주장하며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포괄임금제가 공짜야근과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초과근로 유인이 없는 포괄임금제가 불필요한 야근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6시 퇴근’이 많아 임금을 더 받는 제도라는 것이다. 포괄임금제가 없다면 커피를 마시고 SNS를 하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등 노사 간 소모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들은 포괄임금제를 허용해야 하는 이유를 복수응답으로 묻는 질문에 ‘근로시간 관리·산정이 쉽지 않아서’(51.6%)를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실질 임금감소로 근로자 불만’(31.6%),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증가 우려’(28.9%), ‘엄격한 근로시간 관리에 대한 근로자 불만’(28.4%), ‘포괄해 지급했던 시간외수당에 대한 기본급화 요구’(16.4%) 등 순이었다.

또 포괄임금제가 정하는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의 댓가와 비슷하거나 더 많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기업들은 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 등과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이 비슷하다는 응답은 47.5%, 오히려 포괄임금제에서 주는 시간외 수당이 더 많다는 의견은 28.6%였다. 반대로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보다 더 적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실제 포괄임금제 도입 유형을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기업(52.5%)들이 기본급과 별도로 일정 초과근로시간을 예정하고 그에 대한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고정OT’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이어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해 시간외수당과 구분하되 구체적 내역은 명시하지 않는 ‘정액수당제’가 29.2%였고,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 않고 시간외수당까지 합쳐 월급을 지급하는 ‘정액급제’가 18.3%였다.

포괄임금제 운용방식. [자료=대한상공회의소]
포괄임금제 운용방식. [자료=대한상공회의소]

한편,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51.5%)에 근거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 ‘연봉계약서’(18.6%),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18.3%), ‘별도 규정없는 관행’(7.3%), ‘단체협약’(4.3%) 등에 근거를 둔 경우도 있었다.

포괄임금제 적용대상과 관련해서는 ‘전체직원’(43.9%) 또는 ‘사무직’(42.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생산·현장직’(21.3%), ‘영업·외근직’(19.3%), ‘연구개발직’(16.3%), ‘IT직’(4.3%) 등 순으로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도는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해 일정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자유계약”이라며 “사업주는 관리의 편리함을, 근로자는 일정부문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해온 제도로 이를 완전히 금지하기 보단 임금체불 여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 법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포괄임금제는 노사합의로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유용하게 활용돼 온 임금산정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포괄임금제 폐지를 논하기 전에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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