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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신규 심사 ‘사회·경제·혁신성과’ 측정한다
사회적기업 신규 심사 ‘사회·경제·혁신성과’ 측정한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9.1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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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재정지원·공공구매 의존 높아
지속가능·생존노력 저해 우려
일반 기업과의 역차별 지적도

인건비 등 직접지원 통합 계획
SVI 평가 따라 정부지원 차등
측정결과 유효기간 2~4년 검토
사회적기업 정책 추진체계.
사회적기업 정책 추진체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공급, 취약계층 고용 등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적 수요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인건비·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공공기관 우선 구매, 세제 혜택,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임에도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구매 의존도가 높아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은 큰 폭의 양적 성장과 함께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일정부분 기여해 왔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수는 2017년 1877개에서 2022년 3534개로 1.9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취약계층 고용인원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인원은 각각 1.6배 증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등 민간판로 지원 등으로 사회적기업의 총매출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2년 7000억원에 불과했던 사회적기업 총매출액은 2017년 3조6000억원, 2019년 4조8000억원, 2021년 6조원을 기록했다.

■획일적 육성, 부작용만 낳아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직접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인건비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일자리제공형이 대다수(사회적기업 중 66.4%, 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역사회공헌형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혼합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계량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창의혁신형 등이다.

2022년 기준 인증유형을 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이 66.4%를 차지했고, 사회서비스제공형 7.7%, 지역사회공헌형 8.7%, 혼합형 5.9%, 기타(창의·혁신)형 11.3%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도 사중손실로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이 일자리사업 평가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참여가 종료된 근로자 2362명의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50%에 그쳤다. 1년 이상 고용유지율도 29.2%로 고용유지 효과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높은 정부지원 의존도 문제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창의와 혁신성,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례를 들자면 인증기업 경비·청소업 A기업과 위탁급식업 B기업은 최대 7년간 약 10억원의 정부지원을 수령했으나, 취약계층 고용 및 매출액 등에 있어 일반 중소기업과의 차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가치 창출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 구조여서 사회적 가치 제고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우선구매(무기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간) △인건비(예비2년+인증3년) △사업개발비(예비2년+인증3년) 등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자생력 확보 주력

최근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정부 재정으로부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판로·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내실화하고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사회보험료 등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한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탈피해 사회적 가치·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원여부 및 수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사회적기업은 내년부터 인증 심사시 사회적 가치지표(SVI) 측정을 병행하고, 기존 사회적기업은 신청을 통해 SVI 측정을 내년 중으로 완료키로 했다.

사회적 가치지표는 사회적 성과 60점, 경제적 성과 30점, 혁신 성과 10점 등 총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

사회적 성과는 조직 미션(7점)·사업활동(35점)·조직운영(18점) 등으로 이뤄져 있다. 경제적 성과는 고용성과(10점)와 매출성과(10점), 영업성과(5점), 노동생산성(5점) 등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혁신 성과는 혁신노력도(10점) 여부를 판단한다.

정부지원에 대한 기업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해 SVI 측정결과에 따라 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을 차등화하고, SVI 평가 결과를 공표해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

특히 ‘탁월’ 기업은 중앙부처·자치단체·민간기업 사회공헌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연계 및 홍보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흡’ 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1차례에 한해 재측정을 허용하는 등 사회적가치 측정 기반도 마련된다. ‘미흡’을 받은 기업이 SVI 관련 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SVI 측정결과에 대한 유효기간은 2~4년으로 우선 검토하되, 전문가·당사자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정한 유효기간을 설정키로 했다.

사회적기업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여가기 위해 경영공시(현재 자율공시) 기업에 대해 SVI 평가 등을 우대하고, 2025년부터는 경영공시를 법정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우수한 사회적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ESG 경영 등과 연계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투자자가 수익률 뿐만 아니라 ESG 경영관점에서 사회적성과 등을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의·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진입을 유도하고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윤배분 제한 및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등 행·재정적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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