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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어도 드론·자율주행차 업무 목적 촬영 가능
동의 없어도 드론·자율주행차 업무 목적 촬영 가능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9.15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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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보호법 15일부터 시행
위급시 개인정보 제공‧이용 요건 완화

범죄자 정보 제공·사적 유용 형사처벌
유출사고 신고 72시간...과징금 확대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앞으로 촬영 대상이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동의 절차 없이도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업무 목적의 촬영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후속 개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그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됐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일원화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기업·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민간 분야는 13-14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 안전·권리 보호 강화

국민의 권익 보호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했다.

긴급 구조 등 국민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메르스·코로나19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야 할 때는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은 적용되도록 했다.

정보주체인 국민이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분쟁 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분쟁 조정 절차를 개편했다.

지난 2021년 공유 자동차 서비스인 ‘쏘카’ 차량을 이용한 어린이 납치 사건 발생 때 업체가 이용자 정보를 즉각 제공할 수 없어 범죄를 막지 못한 사례처럼 ‘과도한 장벽’을 부순다는 취지다.

 

■영상정보·온-오프라인 이원화된 규제

드론·자율주행차의 영상 촬영에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높게, 혹은 빠르게 지나가며 촬영을 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들은 그동안 찍히는 이들의 동의를 일일이 받기 어려워 촬영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업무를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안내판, 소리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알린 뒤 정보 주체의 거부 의사가 없다면 촬영이 가능하다.

다만,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촬영사실을 표시하였으나 정보주체가 쉽게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위가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촬영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이원화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규정을 ‘동일 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정비했다.

해당 기준으로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통지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기준 △과징금·과태료·형벌 등 제재가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면서 완화한 규제도 있다. 기존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 뒤 24시간 안에 신고·통지하도록 했지만 개정법은 시행령에서 이를 72시간으로 연장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때 그 사실을 알고도 24시간 안에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이용자들에게 통지하지 않는 기업의 행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마저 72시간으로 연장된 셈이다.

이는 유럽연합(EU), 미국 등 해외 국가들 또한 72시간으로 입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원화한 것이다. 신고 의무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1000명 이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유출,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 인한 유출인 경우 발생한다. 유출 사실 통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72시간이다.

이밖에 1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회원을 휴면회원으로 분류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파기의무를 뒀던 것을 삭제하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 파기 의무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확대했지만, ‘관련 없는 매출’은 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고 시행령에 그 기준과 방법을 제시했다.

중소·영세사업자 등은 부담능력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분야 등 개인정보 처리 안정성 강화

공공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안정성 확보 조치 등을 강화했다.

국민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 접속기록 분석·점검, 공공시스템별 관리책임자 지정, 공공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통지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화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이 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 관리 필요가 없는 경우 외에는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또는 공공기관이 영향평가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종전에는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통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 반영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국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을 받은 기업으로의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다양화하고, 법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외 이전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액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도록 하여 과징금이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중소·영세사업자 등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기한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법 개정사항 중 시행일이 다른 개인정보 전송요구 등에 대해 현재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2011년 제정 이후 정부 주도로 추진한 최초의 전면 개정으로, 그 동안의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익 보호 강화 요구와 현장의 규제개선 목소리를 충실히 담았다”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현장 맞춤형 홍보와 계도 활동에 집중해 바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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