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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년 연장 시 고용의 질 하락 우려”
경총, “정년 연장 시 고용의 질 하락 우려”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9.18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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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용 부담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고령-청년 일자리 갈등

직무·성과 중심 임금 도입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필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국내 고용 시장의 질적 개선을 위해 법정 정년 연장을 지양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제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고령인력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나,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되지 않는 계속고용 논의는 고용안정성을 되레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10여년간 고령자 고용이 양적으로는 개선됐으나 질적인 개선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늘어난 고령 취업자 중 상당수가 임시·일용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대비 2022년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포인트(p), 고용률은 4.3%p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2.2%p)과 고용률 증가폭(2.3%p)보다 2배 가량 향상됐다.

그러나 고령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 핵심근로연령층의 상용직 비중(65.6%)보다 낮고, 고령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27.7%)’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1.7%)’이 핵심근로연령층 취업자의 각 구성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정년퇴직자는 2013년 28만5000명에서 2022년 41만7000명으로 46.3% 증가한 반면, 명예퇴직과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2013년 32만3000명에서 2022년 56만9000명으로 76.2% 증가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법정 정년연장이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업 비용부담 증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심화 등을 언급했다.

우선,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임금과 생산성 사이의 괴리가 정년 법제화 이후 기업의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은 물론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 부담까지 늘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기업은 주로 근속연수에 비례해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법정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근로자 수 100명 이상 사업장의 55.2%, 1000명 이상 사업장의 67.9%가 호봉급을 적용하고 있다.

또,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용 여력이 있고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정년연장 혜택을 집중시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소수의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의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중소기업과의 근로조건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유노조·대기업·정규직 대비 무노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임금 수준은 52.2%, 평균 근속연수는 33.1%에 그쳤다.

유노조·대기업·정규직과 무노조·중소기업 근로자 간 근로조건 비교. [자료=통계청, 한국경영자총협회]
유노조·대기업·정규직과 무노조·중소기업 근로자 간 근로조건 비교. [자료=통계청,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년연장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청년층 취업난을 악화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도 격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 실업률은 최근 10년간 평균 8.7%, 정년 60세가 시행된 2016~2017년에는 9.8%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지난 10여년간 법정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법·제도 정비 등이 시급하다고 경총은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완화로 고령자 고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원인인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고령자 파견허용 업무 확대, 고용 유연성 제고, 일하는 방식 다양화 등으로 고령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65세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한 일본도 고령자 고용에 따르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98년부터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정년연장 이슈가 파업의 뇌관이 되고 있다”면서 “과거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것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정년 관련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며 “이제는 시대적 소명을 다한 산업화 시대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버려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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