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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생체정보 인증 기술 발전…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기자수첩]생체정보 인증 기술 발전…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09.19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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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안경이나 마스크를 써도 얼굴을 인식하는 ‘생체정보 인증’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에 설치된 셀프카메라를 이용하면 인증과 실시간 로그인, 계좌 개설 서비스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얼굴인식 기술은 휴대전화 잠금해제, 출입 인증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치가 높아지면서 산업 성장도 예상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생체인식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5%를 기록하며 약 1050억 달러(140조7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얼굴을 비롯한 생체인식 기술은 한 개인의 신체에 각인돼 평생 변경하기 어려운 민감정보, 즉 유일성과 불변성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를 받는 등 신중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

사회 곳곳에서 급증하는 생체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의 자유와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공장소에서 원격으로 얼굴이나 동작 등 생체정보를 인식해 개인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원격 생체인식의 경우,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공장소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공개적인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일례로 미국 일리노이주의 ‘생체인식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생체인식 식별자 또는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거래 등을 하려면 정보주체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기업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1000달러, 고의적인 손해에는 5000달러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대로된 통제장치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입장을 공개했다.

의견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및 항공보안법에서는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체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민감정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 보호 조치의 구체적 내용 등을 규율하고 있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이 아니라서 강제적 효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법령 등으로 상향해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6월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의 과제 중 하나로 ‘생체인식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개인정보 법제도 기반 마련’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입법기관의 역할도 크다.

제도가 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기술은 그 가치를 충분하게 발휘할 수 없으며 부작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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