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대납요구에 따른 대납시 대응방법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대납요구에 따른 대납시 대응방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9.19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보윤 공정 대표변호사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하도급거래를 떠나 일상에서도 남이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본인이 지급하게 됐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물어보지 않아도 그 심정을 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도급거래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이를 통해서 원사업자는 가만히 있어도 이익을 얻게 됩니다. 하도급 실무상담을 하다 보면 원사업자가 자신이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 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등 원사업자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 사업자에게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불공정 하도급 갑질 행위를 접할 때 마다 수급사업자의 어려운 고충을 현실적으로 느끼곤 한다.

예컨대 원사업자 갑(甲)이 통신공사 수급사업자 을(乙)에게 앞으로 진행될 공사관련 계약을 빌미로 자신이 별도 수급사업자 병(丙)에게 지급할 갑의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고 수급사업자 을은 공사 하도급을 받기 위해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원사업자 갑이 지시한 조건에 따라 병과 형식적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요구한 대금을 병에게 지급했다.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대응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한 수급 사업자에게 원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토록 요구한 것으로, 원사업자의 이런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인정된다.

현행 하도급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도급법에서 이처럼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에 있는 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그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

하도급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인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10-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를 예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을 요구하는 경우, 2)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3)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 업체에게 장래 하도급 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 적 부담을 지우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제재를 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사업자 갑의 하도급 대금 대납 요구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소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 조치될 수 있는 사안인 바,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업체가 혼자 자발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으므로 사안 발생 즉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고 이에 맞게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Tag
#공정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