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는 ‘첨단산업 글로벌 협력단지(클러스터) 육성방안’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빠르게 집행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마련, 추진한다고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밝혔다.
첨단산업 글로벌 협력단지 육성방안은 국가전략기술 등 유망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법률·회계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 창업보육기관이 집적된 협력지구를 육성하는 계획으로 지난 6월 1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후속조치에 따라,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 협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협력단지에 내년 4000억원, 향후 5년간 2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바이오 특화단지도 하반기 중 공고해 내년 상반기 신규 지정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투자사(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해외투자 비율을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증액해 혁신역량 기반 협력단지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협력단지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투자사(VC)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을 10월 중 개정하고,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과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해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협력단지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이 밖에,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하반기 이후 R&D지출 및 시설투자부터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내년 864억원을 투자하며, 항체신약 인공지능(AI), 닥터앤서 3.0 개발 등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