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서, 증인 및 서류제출 요구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 총 31건을 심사ㆍ의결했다.
2023년도 국정감사는 국토교통부 등 31개 소관기관과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총 8회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와 관련해 감사대상기관의 증인으로 기관장과 관계 부서장으로 출석을 요구했다. 일반 증인은 10월 10일 국토교통부, 10월 12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용역 과정 및 대안노선 검토과정 등에 대하여 질의하기 위하여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등 11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마지막 국정감사인 종합국정감사 등 향후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증인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에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는 1만8759건으로 의원실로부터 접수받아 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은 이번 국감과 관련하여 위원들에게 이번 국정감사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국민들의 여망을 받드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하되,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건설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하려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단지 내 도로 설치ㆍ관리자의 실태점검 요청 근거 등을 신설하려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버스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이날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