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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고속인터넷 글로벌 34위…예산 0원·정책목표 실종·측정기준 부재
한국, 초고속인터넷 글로벌 34위…예산 0원·정책목표 실종·측정기준 부재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9.27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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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인터넷속도 기상도, 비내리고 먹구름 수두룩
10기가 속도조작 실태점검 약속
이통사 자체 자동감면 실적 은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대한민국 초고속인터넷 속도 순위가 계속 추락한 이유가 밝혀졌다.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목표와 예산이 없고, 품질 측정을 위해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기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대한민국 초고속인터넷 평균 속도가 외국 인터넷 속도 측정 민간 사이트에서 2022년 11월 34위까지 추락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외국의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 테스트’(회사명 우클라(Ookla)) 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평균속도는 다운로드 기준 171.12Mbps로 세계 34위로 집계됐다.

2019년 2위, 2020년 4위, 2021년 7위 등 순위 하락이 지속되다, 2022년 9월에는 19위로 급락하고 같은 해 11월 34위까지 추락했다.

이유가 있었다. 2022년 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사업은 16억4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이 가운데 유선인터넷 품질을 평가하는 예산은 전혀 없었다.

2023년에는 10Gbps 유선인터넷 대상 모니터링에 2,000만원이 편성됐다. 2024년은 500Mbps, 1Gbps 인터넷 모니터링 1,000만원이 배정됐다. 14억1500만원 사업비 중 0.7% 수준이다.

예산을 사실상 편성하지 않으니 성과지표도 없었다. 성과지표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하겠다는 정책목표가 없는 것이다.

결국 현재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정책 목표와 방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언제부터 사라진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2013년에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으나, 2012년 이전은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목표와 방향이 없으니 초고속인터넷 품질을 측정할 수단도 갖춰놓지 않았다.

'정보통신망법' 제15조제2항은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서비스 품질의 측정과 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측정 기준을 고시하지 않았다. 동법 다른 조항의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정보보호인증 기준과 통신과금서비스 결제방식 등 2건은 모두 고시가 만들어져 운영되는 것과 대비된다.

정부의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공식 초고속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는 월 평균 및 분기 평균 속도 측정 결과를 제공한다.

기상도로 표현된 NIA 속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인터넷 속도에 절반 이상 구름 낀 상태로 나타났다.

1Gbps 기준, 17개 시도 중에 절반이 넘는 9곳에 구름이 낀 것이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별로 보면, 전국 51개 중 36개에 구름낀 흐린 상태로 나타났다. 70.6%가 이용자가 계약한 제 속도가 나오지 않은 셈이다.(17개시도X3개 통신사=51. 구름 36개. 이미지 참고)

지난 8월에는 100Mbps 기준, 비가 내리는 지역도 3곳이나 있었다. 초고속인터넷 속도가 이용자가 계약한 것보다 월평균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다.

2021년 KT 10기가 인터넷 속도 조작 문제가 제기된 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과기정통부는 2건의 자동 요금감면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하나는 통신사가 직접 오류를 매일 모니터링해서 자동 감면하는 통신사 확인 자동 감면이다, 다른 하나는 이용자가 통신사 속도측정 사이트에서 측정한 뒤 기준에 못 미치면 이용자의 신청 없이 요금 감면이 되는 이용자 확인 자동감면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자동 감면 결과를 감추고 국회와 과기정통부의 국정감사 자료요구에도 통신사 확인 자동 감면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통신사가 직접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했는지, 실제로 이용자에게 요금을 돌려줬는지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정부의 실태점검을 받으며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했는지 확인시켜줄 수 없다는 태도이다.

정필모 의원은 “정부가 초고속인터넷 품질에 손 놓은 사이에 초고속인터넷 강국 신화가 끝났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초고속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방향과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제도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는 통신사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며 “이용자가 쉽고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상받는 체계를 만들어 대한민국이 초고속인터넷 강국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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