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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위한 4가지 과제 제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위한 4가지 과제 제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10.06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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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NARS 현장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ICT 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서비스가 기존의 규제에 막혀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제한적으로 규제의 적용을 면제해 주고,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신기술・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제를 30일 안에 확인해 주는 ‘신속확인’, 신기술・서비스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제한적으로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안전성이 검증된 신기술・서비스가 법령 개정에 앞서 시장에 진출하도록 해주는 ‘임시허가’로 구성된다.

2019년 1월 17일 ICT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어 2023년 6월 16일까지 총 178건이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으며, 이 중에서 실증특례가 98건, 임시허가가 61건이다.

실태조사 결과 ICT 규제샌드박스의 승인 내용, 부가조건, 이해관계 조정, 법령정비 측면에서 일부 쟁점이 발견됐다.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 내용이 특정 주제에 편중되어 ICT 규제샌드박스가 새롭고 도전적인 사업을 실험하는 장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임시허가를 받은 61개 사업은 12개 주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위 2개 주제가 전체 임시허가 건수의 44.2%를 차지한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에 대한 부가조건의 내용이 과도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신청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왜곡할 할 우려가 있고, 이는 신기술․서비스 사업의 수익성을 제한하여 투자유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규제샌드박스의 승인 여부 및 부가조건을 결정하기 위해서 신청인・관계부처・이해관계자가 서로 협의하는데, 이때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가 신청인에게 실증특례․임시허가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조정안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어 신청인의 부담이 크다.

규제샌드박스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규제의 소관부처가 근거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소관부처가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아 법령 정비가 지체돼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법률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ICT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의 놀이터’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수요 창출, 부가조건 기준 정비, 의견 조정 기준 마련, 법령 정비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로 ICT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청 및 실증・사업화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며, 신청부터 접수까지의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의 목적은 이용자 보호가 중심이고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를 위한 부가조건 부과는 신중해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신청 기업에 대한 적정 수준의 사업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부가조건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인이 조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규제개선을 주장하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입증책임 전환’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접수한 ICT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과제는 관계부처의 규제정비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ICT 규제샌드박스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령 정비 과정에서 국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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