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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중대재해법 적용 3개월 여 앞으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중대재해법 적용 3개월 여 앞으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10.13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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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 미만 현장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

관련규정 이해 등 급선무
법률전문가 도움도 바람직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두고 10억원 내외의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기본 개념 및 적용대상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웹사이트(https://koshasafety.co.kr)에 수록된 각종 자료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기는 재해를 말한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직업성 질병에 걸림 사람이 1년 이내 3명 이상 생기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책임 주체는 법인 또는 기간의 경영책임자와 개인사업주로 나눌 수 있다. 경영책임자는 기업의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도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도 경영책임자에 포함된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인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적 의무사항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방법

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크게 9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정한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모두가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사업장 안에 게시해 알린다.

둘째,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한다. 전담 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셋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제거·대체·통제하는 내용의 업무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그 이행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다. 위험작업은 기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마련하고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 예산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통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평가한다.

여섯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해당 전문인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둬야 하는 인원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배치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일곱째,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 때 현장여건을 잘 아는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청취한 의견이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경우라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여덟째,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아홉째,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한다. 특히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본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도급 등이 이뤄지는지 점검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인 정옥자 변호사는 “자금과 인력 면에서 취약성을 지닌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면밀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관계법령과 규정을 이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과 함께 법률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실효성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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