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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현장 인력난 해소 ‘제도적 장치’ 절실
정보통신공사현장 인력난 해소 ‘제도적 장치’ 절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10.13 18:03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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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고령화 두드러져
60세 이상 비중 60% 웃돌아
신규인력 원활한 공급 저해
대다수 업체, 인력확보 고심

기술자·감리원 등급체계 개편
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급선무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업의 시공품질 향상과 기술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장인력 수급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선 시공현장에 적정등급의 우수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정보통신기술자 및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의 등급 인정체계를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다수의 시공업체에서 특급·고급기술자 등 적정등급의 인력 확보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술자 및 감리원의 현행 등급 인정체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통신공사 특급기술자의 고령화 추세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최근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특급기술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60%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1만2000여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소속된 총 6만3671명의 정보통신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는 모두 5870명인데 이 중 3783명(64.4%)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 정보통신설비 설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급기술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법정 정년을 넘어선 고령자라는 의미다.

이 같은 특급기술자의 고령자 편중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정보통신공사업은 유능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실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기술자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신규 기술인력을 일선현장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이 트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ICT인프라 고도화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로 하여금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성능점검을 수행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 때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아울러 관리주체로 하여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처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특급기술자를 선임해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지만 특급기술자가 60세 이상 고령자에 편중된 현행 인력수급 구조에서 유능한 기술인력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안착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시공현장의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 인정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 분야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규제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건설 및 소방 등 여타 시공분야도 자격·학력·경력 등을 종합해 특급 및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6일 기술자격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및 교육이수 사항 등을 고려해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특급 또는 고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구체적으로, 기술사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도 일정 기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특급기술자 및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우수 기술인력을 일선 시공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 인정체계가 개편되면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우리 협회 회원사가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인력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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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 2023-11-13 18:42:06
이제 한국의 정보통신은 망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자 여러분들 다른 돈 잘 버는 분야 자격증 (전기, 소방, 공조냉동기계, 조경, 건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변호사 등등등 ) 취득하셔서 그 분야로 가십쇼!!! 한국에서 정보통신기술자하다간 밥굶어죽습니다.

김수민 2023-11-12 12:48:33
사업주만을 위한 법안 아닌가요?
기술자들은 최저임금에 최악의 근로환경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학력, 경력으로 특급이 된다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의사 자격수첩 나눠주지 그럽니까? 어떻게 이런 법안이 입법예고 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ara***** 2023-11-10 11:30:55
하....정말 답이 없네요.
자격증 없이 학력 경력으로만 특급 고급을 주면... 자격증따서 경력 쌓은 사람은 ㅠㅠ
자격증 시험을 왜 만들어 놨나요?? 그럼 의대 나오면 의사 로 바로인정되고.. 법대 나오면 변호사
바로 인정되나요?? 면허시험은 기본중에 기본인데... 소방쪽도 이렇게 하려다가 난리 났는데..
정보통신은 쌍수 들고 환영하는 모양이라니 ㅠㅠ 이러니 전기 꼬봉 소리나 듣지..ㅠ

pvs*** 2023-11-03 17:35:09
정보통신공사 일이 없어 놀고 있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도
기술자 없어 일못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봄(지방이라 그런가?)

top****** 2023-10-30 00:46:03
특급기술자 60세 이상 비중이 많다는 의미는 정보통신 이외의 능력없는 기술자들도 가능토록 했기 때문이다. 나이보다 실제 실력이 있는 자들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자격이 아닌 우수마발(토목-건축-전기-전자-정보-전산 등 전문 분야가 전혀 아닌 것들을 넣어 놓았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정보통신 분야에 전산-정보-전기-소방-등 비전공 자격자들은
이 ICT 첨단 정보통신 분야를 전혀 모르는데 인증 자격자라고 누가 만들었나요??
나중에는 노무사, 중개사 자격증도 정보통신 자격자라고 인증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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