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글로벌 혁신 특구에 네거티브 규제 특례 전면 적용
글로벌 혁신 특구에 네거티브 규제 특례 전면 적용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0.19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
신기술 실증 원칙적 허용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는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규제특구에 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에 이미 규정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연대·협력에 기반한 공동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해 혁신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 말 글로벌 혁신 특구를 최초 지정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기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