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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늘어도 하도급대금 조정은 미흡, 부당특약도 여전
공사비 늘어도 하도급대금 조정은 미흡, 부당특약도 여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10.20 17: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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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전문건설업체 대상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전문건설업체들이 느끼는 건설하도급에 대한 공정거래 체감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설 브리프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전문건설업체 중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1만6524개사(2022년 5월 기준)를 모집단으로 삼아 5000개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항목은 부당특약 및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부당반품,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보복조치 금지 등 8개 범주에 속하는 39개였다.

이를 통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느끼는 공정거래 정도를 체감도 점수로 변환해 나타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의 정도를 5단계로 구분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25점씩 감점하는 방식으로 체감도 점수를 산정했다. 체감도 점수가 높을수록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체감도 평균점수는 67.9점으로 지난해 68.8점에 비해 0.9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평균점수가 2년 연속으로 60점대에 머물렀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제정세 혼란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공사비용이 늘어난 것이 원도급업체의 불공정거래를 부르는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경제의 불확실성도 원도급업체의 불공정거래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8개 범주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자료=대한건설정책연구원]
8개 범주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 [자료=대한건설정책연구원]

체감도 분석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부당반품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감액 △보복조치 금지 △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지급 △부당특약 △하도급 대금 조정 순으로 체감도 점수가 높았다. 역으로 해석하면 하도급대금 조정과 부당특약, 하도급 대금 지급 등에 관한 불공정행위로 하도급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39개 항목 중 부당특약 등 7개 범주에 속하는 25개 항목(39개 전체 항목의 64.1%)의 올해 체감도 점수가 작년에 비해 하락했다. 올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체감도 점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8위를 기록했다. 이는 공사대금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부당특약에 관한 체감도 점수는 지난해 6위에서 올해 7위로 더 떨어졌다.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거래가 늘어났다는 방증이다. 특히 부당특약에 속하는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의 체감도 점수가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하도급대금 결정(5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6위), 하도급대금 조정(8위) 등 하도급대금 관련 범주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증액해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현장여건에 맞게 충분히 늘려주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조정할 때 하도급대금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특약에 관한 점수 역시 지난해 6위에서 올해 7위로 떨어졌다”면서 “하도급업체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책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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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 2023-10-20 17:53:05
통신이 무시 당하는 원흉 1st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학경력자, 토목기사, 정보처리기사, 동네 휴대폰 팔이 에불바뤼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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