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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창업자 85% “상속세 폐지 혹은 인하 필요”
3040 창업자 85% “상속세 폐지 혹은 인하 필요”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0.3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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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속세, 기업가 정신 저해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바람직
상속세 부담 완화 시 투자 증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40대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140명을 대상으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85.0%가 ‘상속세 폐지’ 또는 ‘최고세율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업력 3년 이상, 지난해 기준 연매출 20억원 이상의 벤처·스타트업 창업자 중 30~40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응답자의 85.0%는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 사실에 관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하거나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현행 수준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30~40대 창업자의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인식. [자료=경총]
30~40대 창업자의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한 인식. [자료=경총]

우리나라 상속세는 현재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최고 50%, 최대주주 할증 시에는 최고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고, OECD 평균인 약 25%의 2배 수준이다.

이에 OECD 일부 국가들처럼 상속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자본이득세 등의 형태로 부과하는 방안을 대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이처럼 기업인이 체감하는 상속세 부담이 상당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가정신을 약화시키거나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응답률도 높게 집계됐다. 현재의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기업인의 기업하려는 의지와 도전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응답은 93.6%를 차지했다.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도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기업의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우도 발생하면서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응답이 96.4%에 달했다.

그러면서도 응답자의 68.6%는 현재 경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경영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20.7%에 불과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방식 대신 상속인 개개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응답 비중이 82.1%로 가장 높았다.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5.7%에 그쳤다.

상속세율 인하, 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경우 기업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도움된다’는 응답이 69.3%로 높게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을 창업한 30~40대 젊은 기업인들도 세부담이 과도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젊은 기업인들의 도전정신을 키우고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영속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 상속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상속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나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 부총리는 “우리 사회에 ‘부의 대물림’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어 상속세 전반보다는 유산취득세 전환 문제가 우선이라고 본다”며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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