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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전문위원실, 정부 R&D 예산 편성과정 위법 지적
과방위 전문위원실, 정부 R&D 예산 편성과정 위법 지적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11.0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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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심의·통보 시한을 넘겨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실로부터 받은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8월 22일에 예산 심의가 완료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률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요 R&D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조정에 앞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2의2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를 거쳐 마련된 예산의 배분ㆍ조정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의 2024년도 R&D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53일 초과해 8월 22일에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마쳤다.

정필모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게 조성경 1차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고,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과기정통부가 2024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법정 시한 내 제출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위법한 예산편성 과정을 국회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 예산 심의 시 위법적으로 편성된 R&D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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