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국토부 장관 공공 발주 점검
시정조치 등 미이행 시 과태료
국토부 장관 공공 발주 점검
시정조치 등 미이행 시 과태료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 LH의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건설 현장의 LH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자 책무를 점검‧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관한 자료요구 및 시정조치‧보완 요구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에 따라 정부는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 등 설계‧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현행법상 발주청인 LH에 대한 처분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의규정인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공사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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