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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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5G 통신망 신규사업자가 통신망 구축 시 필요한 기반 설비의 의무제공 범위가 확대됐다. 5G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로 2001년 신설됐다. KT가 민영화되며 국가 재산인 광케이블과 관로, 전신주를 인수하면서, 이를 KT의 독점 사용을 막은 것이 제도의 시작이다.

다만, 이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 정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상 예외규정을 통해 일부 설비를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동통신망 구축 관련 의무제공 예외 설비는 △구축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설비 △인입구간에서 관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구간 광케이블 △비인입구간에서 광케이블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구간 관로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규정이 신규사업자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5G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외 요건을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출처=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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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세대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간 기존엔 의무제공 대상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관로, 광케이블과 구축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 고시상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통신설비는 △동선 중 운용회선과 운용회선의 8%를 제외한 설비 △가광케이블 중 운용회선과 운용회선의 27%(간선구간의 경우20%)를 제외한 설비 △인입구간 관로 중 운용 중인 내관 또는 케이블과 내관 1공(또는 포설된 가장 굵은 케이블 1조 외경의 135%에 해당하는 공간)을 제외한 인입관로내의 모든 공간 △비인입구간 관로 중 운용중인 내관 또는 케이블과 내관 1공(비어있는 내관이 없는 경우 포설된 가장 굵은 광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는 내관 외경의 137%에 해당하는 공간), 외관 1공(비어있는 외관이 없는 경우 가장 여유가 있는 외관을 비어있는 외관1공으로 봄)을 제외한 비인입관로 내의 모든 공간 △인공 및 수공 △전주 △국사상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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