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 후 3년 이내 설비
인입구간 광케이블 ‘OK’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5G 통신망 신규사업자가 통신망 구축 시 필요한 기반 설비의 의무제공 범위가 확대됐다. 5G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이용의 절차·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로 2001년 신설됐다. KT가 민영화되며 국가 재산인 광케이블과 관로, 전신주를 인수하면서, 이를 KT의 독점 사용을 막은 것이 제도의 시작이다.
다만, 이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 정부는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상 예외규정을 통해 일부 설비를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동통신망 구축 관련 의무제공 예외 설비는 △구축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설비 △인입구간에서 관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구간 광케이블 △비인입구간에서 광케이블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구간 관로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규정이 신규사업자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5G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외 요건을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5세대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간 기존엔 의무제공 대상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관로, 광케이블과 구축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 고시상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통신설비는 △동선 중 운용회선과 운용회선의 8%를 제외한 설비 △가광케이블 중 운용회선과 운용회선의 27%(간선구간의 경우20%)를 제외한 설비 △인입구간 관로 중 운용 중인 내관 또는 케이블과 내관 1공(또는 포설된 가장 굵은 케이블 1조 외경의 135%에 해당하는 공간)을 제외한 인입관로내의 모든 공간 △비인입구간 관로 중 운용중인 내관 또는 케이블과 내관 1공(비어있는 내관이 없는 경우 포설된 가장 굵은 광케이블을 수용할 수 있는 내관 외경의 137%에 해당하는 공간), 외관 1공(비어있는 외관이 없는 경우 가장 여유가 있는 외관을 비어있는 외관1공으로 봄)을 제외한 비인입관로 내의 모든 공간 △인공 및 수공 △전주 △국사상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