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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5G 사업자 이용약관 신고 의무 면제”…홍석준 의원 발의
“이음5G 사업자 이용약관 신고 의무 면제”…홍석준 의원 발의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11.06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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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 [사진=홍석준 의원실]
홍석준 의원. [사진=홍석준 의원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겸업 대상을 축소하고,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기기제조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최근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사물인터넷(IoT), 착용형(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한 겸업 승인은 다양한 통신서비스에 적합한 장비‧기기 개발과 관련 산업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로서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또한,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는 주로 기업 간(B2B) 계약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해 일반적인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이용약관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에,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고,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음5G 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통신 기술과 서비스 발전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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