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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태부족…중소기업 적용시기 늦춰야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태부족…중소기업 적용시기 늦춰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11.03 18: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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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 법 적용 확대
50억원 미만 공사현장도 포함

관련규정 복잡하고 까다로워
체계적 안전관리 어려움 호소

대표자 처벌 땐 폐업 등 우려
법 적용 2년 유예 개정안 주목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80여 일 앞두고 중소기업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안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다가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기 힘든 까닭이다. 더욱이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중소 시공업체의 경우 예상치 못한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주목해야 할 것은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10억원 내외의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비롯해 대다수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다.

그렇지만 현장의 불안과 혼선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빈틈없이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늦추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31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방문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최소 2년 이상 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지난 8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은 지난 8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도 같은 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에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자의 구속이나 처벌에 따라 회사가 폐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적 제재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기업의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개발, 사업관리 등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외부의 도움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안전관리 분야 전문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외부 컨설팅조차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법적인 의무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보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짚었다. 이에 더해 “컨설팅업체와 정부 등에서 수차례 현장 점검을 나오지만 지적하는 내용이 각기 달라 현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오락가락하는 실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은 지난 9월 19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현장의 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 개정방향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며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연장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고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내년에 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영세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는 “이러한 문제는 불합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산업안전보건관리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거나 예측·이행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서용윤 동국대 교수는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30인 미만 기업은 노사협의회 구성, 10인 미만 기업은 취업규칙 제정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시간적으로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서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안전관리에 대한 중소기업의 전문성 부재”라면서 “정부의 감독과 효과적인 지원 사업 마련, 안전관리 전문인력 수급 확대, 1억원 미만 초소규모 공사에 대한 예방지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산업현장의 이 같은 우려와 불만을 의식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의 유예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지난 9월 7일 법 적용 시기를 2년 늦추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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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 2023-11-13 18:37:19
중소기업은 치외법권이에요?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처벌 면책조항 만들거 같으면 법이 필요없죠 중소기업일수록 더 가혹하게 처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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