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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1.0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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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이중 수급 주의
연말까지 특별점검 예정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지난 5월부터 7일까지 실시하고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총 19억1000만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행됐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는 131명, 부정수급액은 3억4000만원이 적발됐다.

이번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 761명 중에서는 부정수급자 249명, 부정수급액 15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에 돌입,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연말까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고 경고하면서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적발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MI.
고용노동부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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