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28㎓ 주파수’ 재할당…20일부터 신청 접수
‘28㎓ 주파수’ 재할당…20일부터 신청 접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11.20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부터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권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기한(11.20~12.19) 내에 할당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할당 시 전국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할당 조건에 해당하는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총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하며, 권역단위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전국단위와 권역단위 동시 접수 완료 후 전국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