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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물품 내용연수’ 조달청 기준으로 통일
제각각 ‘물품 내용연수’ 조달청 기준으로 통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3.11.21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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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사용 지장없으면 계속 사용
불용결정시 6개월내 처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기관마다 제각각인 공직유관단체의 컴퓨터, 책상 등 물품 내용연수를 조달청 고시 기준으로 통일하고 불용물품을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물품관리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50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중앙행정기관은 ‘물품관리법’, 지자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유·사용 중인 물품의 사용기간을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내용연수는 물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사용기간으로,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해 고시한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5년, 노트북 6년, 책상 9년, 텔레비전 9년, 소파 8년 등으로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다.

물품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고장·파손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필요가 없다면 불용 처분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불용하지 않고 2년에서 7년을 더 사용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직유관단체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동일 물품도 기관마다 내용연수를 제각기 정하고 내용연수 경과 시 물품 상태에 관계없이 즉시 불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특히 공직유관단체 180개 중 83개(46%) 기관은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더 잦은 교체수요의 발생 원인이 됐다.

최근 4년간 이같이 완화된 기준으로 조달청 내용연수 대비 조기 불용 처리된 물품 가액은 약 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불용물품을 장기 방치할 경우 교환가치가 떨어지거나 분실 우려가 있어 신속한 처분이 중요하다.

그러나 광역지자체의 25%, 기초지자체의 22.5%, 공직유관단체의 5.3%에서 불용 결정한 물품을 신속히 처분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 장기 방치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물품의 내용연수를 조달청 고시 기준으로 통일하고,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계속 사용하도록 했다.

공직유관단체 사규·지침, 행정안전부 ‘지자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물품 불용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의무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불용물품을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도 불용물품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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